제1조
목적이 조례는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천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천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1년 이상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다만,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백신이며, 접종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예방접종을 관내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