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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267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40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천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1년 이상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다만,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백신이며, 접종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제4조

비용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예방접종 실시기관

시장은 예방접종을 관내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7조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