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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265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3-12-26공포번호 40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학생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통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옆굽음, 골반 이상, 다리 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관리 및 개선을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시장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위탁

시장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부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