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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263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41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천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시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으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 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부천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마련 및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4.9.30.>
2. 필수업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인력 확보 및 지원 사업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4.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및 용역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