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천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천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시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으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 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부천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마련 및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4.9.30.>
2. 필수업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인력 확보 및 지원 사업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4.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및 용역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