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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9262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4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통한 법률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사무소

①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부천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상담실은 부천시의 시ㆍ구 청사 안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ㆍ상가 임대차 등 시민생활에 관한 사항

제4조

상담대상

① 상담은 부천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5. 그 밖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 가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

제5조

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서면, 전화, 온라인 상담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및 운영간사를 두고, 상담책임관 및 운영간사는 각각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법률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상담 요청 등에 불성실하게 응한 경우

제7조

상담처리

① 상담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하여야 한다.
② 서면 또는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누설금지

법률상담관, 관계 공무원은 법률구조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법률상담관은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수당

시장은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