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5호의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의회교실”이란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홍보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 모집을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를 선정하되, 둘 이상의 학교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지역의 형평성 및 선정 이력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학교, 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 활동을 위하여 부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시장과 교육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