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260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1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친화적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 란 보행자가 맨발 산책이 적합하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 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에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맨발 산책로 우선 조성

① 구청장은 도시공원에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을 맨발 산책로로 우선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조성의 규모와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