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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259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09공포번호 1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ㆍ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법 제30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유관기관 협조사항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산불방지에 관한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산불방지 활동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구민, 기업, 단체 및 산불유관기관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구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

산불진화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드론 등의 진화 장비와 임도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불로 인한 구민의 안전과 산림내 국가유산 등 중요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내화수종 식재 등의 취약지 관리사업을 하도록 한다.<개정 24.5.9.>
③ 산불진화 활동을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의 교육 및 훈련으로 전문성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기동력과 활동성 있는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 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할 경우 그 절차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산불방지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ㆍ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산불방지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계기관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