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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258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장례절차에 드는 비용과 필요에 따라 유품정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26.>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4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사망 당시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1. 무연고 사망자 <개정 2025.12.26.>
2. 「울산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고독사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신설 2025.12.26.>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12.26.>

제5조

지원내용

① 공영장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6.>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물품비
2. 영구차량 사용료
3. 장례식장 안치료
4. 화장시설 사용료
5. 추모의식에 소용되는 비용
6.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특수청소 등 포함) <신설 2025.12.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
③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26.>
④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③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7조

업무대행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에 해당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점검ㆍ환수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장례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