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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9257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6-26공포 2025-06-26공포번호 14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1. 저출생ㆍ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정 2025.6.26.>
2.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3.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6.26.>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6.26.>

제5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인구정책의 중ㆍ장기적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6.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6.26.>

제6조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6.2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ㆍ교육ㆍ아동ㆍ여성ㆍ노인ㆍ일자리ㆍ주거환경ㆍ보건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5.6.2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중 2명 이내
2. 인구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인구정책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3.12.28.>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한 인구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6.26.>
② 구청장은 구민의 인식개선과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인구정책 사업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인구정책 관련사업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포상

구청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노력한 구민, 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