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1. 저출생ㆍ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정 2025.6.26.>
2.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3.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6.26.>
①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6.26.>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인구정책의 중ㆍ장기적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6.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6.26.>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6.2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ㆍ교육ㆍ아동ㆍ여성ㆍ노인ㆍ일자리ㆍ주거환경ㆍ보건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5.6.2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중 2명 이내
2. 인구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인구정책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3.12.28.>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한 인구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6.26.>
② 구청장은 구민의 인식개선과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인구정책 관련사업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노력한 구민, 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