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소방업무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소방업무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화재 예방,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