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활동과 이전 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활동과 이전 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마.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사.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이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전광역시 동구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구청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의 이전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주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안정 및 교육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2. 의료ㆍ복지 및 근로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예술 및 생활체육ㆍ여가활용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이주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