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관내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사업주 및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조사 실시 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