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군”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훈련장”이란 제17사단 제507보병여단 제2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