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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249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1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구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 보장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4.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상담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5.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예방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