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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9248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5-10-20공포 2025-09-29공포번호 1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징물의 종류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旗): 별표 1
2. 심벌마크: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문장: 별표 4
5. 나무: 느티나무
6. 새: 학
7. 꽃: 진달래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3호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이용 여건에 맞는 응용형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구기

① 구와 구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구기를 게양해야 한다.
② 구기는 구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하며,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할 수 있다.

제4조

문장

① 문장은 철인으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ㆍ허가증 및 면허증
3.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시설 또는 물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③ 문장은 약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모형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

상징물의 변경

구청장은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상징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부서를 지정ㆍ운영 한다. 1. 심벌마크ㆍ 캐릭터: 홍보소통실 2. 구기ㆍ 문장: 총무과 3. 새: 기획예산실 <개정 2025. 9 .29.> 4. 나무ㆍ 꽃: 공원녹지과 ㆍ 상징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상징물 관련 사업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상징물의 사용 승인

①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상징물 사용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ㆍ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구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위반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