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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9244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1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하구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 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 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마.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 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시ㆍ구비 등의 재원별 비율
나. 구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 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공모사업 담당 부서에서 한다.

제5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 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협력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⑥ 공모사업 담당 부서는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하구가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2. 민간이 구청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지원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천만 원 이상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