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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239243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1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및「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하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

전문체육의 진흥

ㆍ구청장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사업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사업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사업
4. 그 밖에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생활체육의 진흥

ㆍ구청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육성 및 지원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사업
4.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지원사업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사업
6.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학교 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학교 운동경기부의 육성 및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노인 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지원사업
2. 그 밖에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ㆍ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지원사업
2.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체육회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밖에 구청장이 체육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 교부방법과 사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의2

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사하구체육회 및 부산광역시사하구장애인체육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1. 7.>]

제9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받는 체육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정책을 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구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