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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241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14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아동ㆍ청소년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약사회,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