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240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부산광역시 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구성원의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내용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확정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시 「부산광역시 동구 환경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환경교육 담당 교원 등의 연수 및 교육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5.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공무원 환경교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환경교육주간

구청장은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 및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수요조사,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지역교육 프로그램와 연계한 구민 환경교육 실시
4.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교류
5.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환경교육기관 및 환경교육 관련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