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1.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2.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구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직업교육 지원
3.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지원 및 교육 서비스
4.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구청장은 제7조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청소년부모 지원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