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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39238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14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 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지능정보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3. “정보접근성”이란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 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사업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2. 인력 양성
3.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구ㆍ군, 정보접근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위탁

① 구청장은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