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동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식비 등
3. 범죄예방, 실종자ㆍ가출인 수색 등 구청장 및 경찰서장이 요청한 출동에 따른 수당
4. 자율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6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5.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6.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7.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매 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의 각 호와 동일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경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구청장은 방범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 발전에 이바지한 자율방범대 및 모범대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