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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글로벌통역관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236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1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세계 도시로 성장ㆍ발전하기 위하여 글로벌통역관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글로벌통역관”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제교류 및 통역에 관련된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글로벌통역관 운영 계획

구청장은 구의 행사 규모, 글로벌통역관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통역관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글로벌통역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글로벌통역관 선발 및 자격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글로벌통역관으로 위촉한다.
1. 결혼이민자 또는 거주외국인 중 자국어 및 한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사람
2. 공인 외국어 시험성적우수자 및 장기간 외국거주로 통역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3. 관광통역안내사 등 통역 관련 국가ㆍ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이와 구청장이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글로벌통역관의 활동

글로벌통역관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국제교류 행사 및 축제 시 통역 및 안내
2. 구 관할구역 내 외국인 방문 시 통역 및 안내
3. 그 밖에 구의 국제화를 위한 활동

제6조

교육

① 구청장은 글로벌통역관의 양성 및 국제화 역량 개발을 위하여 관광 산업 및 외국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글로벌통역관의 활동 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해촉

구청장은 글로벌통역관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글로벌통역관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3. 활동태만 등 글로벌통역관 활동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포상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글로벌통역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