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사유는 별표의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의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