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지급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의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① 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를 전원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이 규칙의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무국장은 즉시 그 결과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유족이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경우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그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ㆍ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근속기간의 종료일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로 한다.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공무원법」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서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별도로 정원을 인정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대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