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습지원대상학생”이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학습지원교육”이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 및 활성화 방안
3. 교재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안
4. 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ㆍ상담 및 치유 지원
5. 학부모 교육ㆍ상담 및 정보 제공
6.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7. 관계 기관과의 연계 지원 방안
8. 학습지원대상학생 교육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상담 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이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대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초학력 보장 관련 주요시책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자문한 사항
② 교육감은 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 그 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