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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231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4-01-01공포번호 063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 학생”이란 경계선 지능으로 인하여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학생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나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경계선 지능 의심 학생에 대한 진단검사 시행
2. 경계선 지능 학생과 보호자 상담 지원
3.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 의심 학생에 대한 진단검사 지원
2. 인지ㆍ학습능력 발달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시행
3.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학생 및 보호자 상담
4. 병원ㆍ의원 등 지역기관과 연계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경계선 지능 학생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 지능 학생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통한 전문검사 및 지원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시책의 평가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