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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9229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07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교직원”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지방공무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3.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 감독자 등의 지위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란 건강의 유지 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유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직무

자문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20, 조7713>
2.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에 관한 사항
3. 학생, 교직원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건강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촉 및 임기

① 교육감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중에서 자문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의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자문의사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문의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문의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임기 만료 전 해촉 등 결원 해소를 위해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교육감은 자문의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의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자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품위손상, 사회적 물의 유발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문의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4.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6조

운영현황 공개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자문의사의 위촉 현황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