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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228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07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등 사실상 학생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교직원”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그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가정 내에서 학대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학대 예방 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 가정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직원 및 보호자 교육에 관한 사항
2.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3. 가정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가정 내 학대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학대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유형 및 대처 요령,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학대예방 홍보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학대의 개념 및 유형, 신고 방법,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정보와 관련 자료를 가정통신문이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통해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기관을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유관 기관 간 협력 등

①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연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받고 있는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로 복귀하게 하는 등의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