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도시재생 시행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준공되었거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중인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도시재생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재생조례”라 한다)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시행한 도시재생 시행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ㆍ확산하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준공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시행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
3.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계획
4. 도시재생 시행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
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도시재생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협의와 도시재생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3.17., 2026. 7. 1.>
구청장은 도시재생 시행지역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시행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위원회와 센터를 통해 매년 도시재생 시행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주민 의견 반영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센터에 사후관리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활성화 및 사후관리를 위해 제5조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재생 시행지역 사후관리계획과 점검 결과 등을 매년 1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7., 2026. 7. 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