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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2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8. 14., 2026. 7. 1.>
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 취소를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 7. 1.>

제4조

서구민의 책무

서구민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시행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제5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및 반납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