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의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일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의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일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7. 1.>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2. “일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 별표1에서 지정한 제품등을 말한다.
3. “행사ㆍ축제”란 서구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참여하여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서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서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 그 밖에 서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5.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ㆍ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행사ㆍ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사ㆍ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참여업체 및 공공기관,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③ 참여업체 및 공공기관은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행사ㆍ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비
2. 다회용기 공급ㆍ회수등에 따른 부스 운영비
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비
4.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7. 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