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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218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15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그 행위로부터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윤리적인 의회 문화를 조성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을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직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사적 업무,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3.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4.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5.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6.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행위
7.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사적으로 보복하는 행위
8.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
9.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3자를 통해 하급자에 대한 인격적 비하ㆍ모독, 욕설ㆍ폭언을 하는 행위
10.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규정에 반하는 행위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및 공무원 등(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 의회 파견 공무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

책무

① 의원 등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이하 “갑질”이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 등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갑질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및 갑질을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등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 정책 추진 과제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갑질 발생, 신고 및 조치 등 실태파악 현황
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갑질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등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갑질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의장에게 갑질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갑질 신고, 접수 및 상담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갑질 신고ㆍ상담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③ 의장은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센터 운영과 갑질 신고, 접수 및 상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갑질 신고 처리

① 갑질 신고가 접수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 전담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는 갑질 신고 접수 및 조사ㆍ처리 현황에 대하여 의장 및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자 보호

①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신고자가 갑질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한 경우 관련기관 및 전담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 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고에 대해서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10조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2. 법률 자문 등 지원
3.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등 신변 보호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엄수

누구나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및 신고자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징계

의장은 「지방자치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등에 따라 갑질 행위자 및 제9조에 따른 보복행위자에 대하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하거나 징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제13조

위임·위탁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무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센터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당기관 및 관계 부서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거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