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내용으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각 목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및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를 말한다.
①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2.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3.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제4조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② 제4조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장례지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민간기관 및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품을 수령한 자가 공영장례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공영장례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9조의 조사결과 제7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