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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214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6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2차 피해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시책
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안심장비 등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비 확충 및 지원 사업
4. 스토킹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
5. 스토킹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6. 스토킹에 대한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스토킹예방교육 등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 스토킹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