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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211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으로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3. “회원”이란 구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 또는 「민법」에 따른 거소지에 근접한 경로당에 가입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 개선
3. 노인 교육ㆍ여가ㆍ건강증진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고령자의 성별, 연령, 장애여부 및 유형 등 제반여건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프로그램 개발·보급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건강증진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구입비
3. 노인 교육, 여가활동, 건강증진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4. 경로당의 시설 유지관리 및 물품 지원
5. 설ㆍ추석 명절 위문품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제9조

정산 등

①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내역을 정산하여 경로당 회원에게 공개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동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확인하고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보조금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 폐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입ㆍ지출 집행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경로당 회원의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3. 경로당 회원 미가입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4.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회원 상호 간 잦은 분쟁 등으로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1조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

우수경로당 선정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경로당을 선정할 수 있으며, 경로당 지원액의 차등지원, 표창, 성과급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수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