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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210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천장(天障)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ㆍ축제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행사를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
4.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5.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재난 등의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서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구청장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가.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
나.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다. 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옥외행사와 관련하여 금전의 대가 없이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을 사용하도록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
3.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
② 제1항의 옥외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3. 순간 최대 관람객 및 행사 참가자가 500명 이상인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제2호의 지역축제는 제외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해당 옥외행사 개최 5일 전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옥외행사 개최 장소 및 그 주변 시설물 등에 관한 안전관리방안
3.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및 배치
4. 비상 상황별 대응방안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 개최일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안점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안전조치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① 구청장은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4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1. 배치장소, 임무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
2. 안전관리요원 표식(모자, 어깨띠, 상의를 말한다)을 착용할 것
3. 구조ㆍ구급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출 것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 협조 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구를 관할하는 소방서
2. 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3. 구에 소재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의 경우 관계 기관에 합동 안전점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