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 및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 및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의 이해 등 지적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등을 포함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의 작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문맥과 의미를 이해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은 교사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교수도구로 활용할 것
2.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은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
3. 생성형 인공지능은 민간, 공공기관 및 학계 등 다양한 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활용 및 적용할 것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역기능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 제공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기술의 기본개념, 장ㆍ단점 및 부작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개념을 토대로 교육현장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교현장의 교원업무 경감 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 및 교사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발생 가능한 저작권 침해 문제 및 관련 대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보급에 관한 사항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학생 교육 및 교원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현장 적용에 관한 연구
4. 제10조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성과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