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에서의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에서의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추진내용 및 방법
3.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 여건과 실정을 고려하여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동물학대 예방교육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