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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진출지원 교육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206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07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 학생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직업인 양성 및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진출지원 교육비”란 직업교육훈련 및 안정적인 사회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산업현장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고 향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이나 현물 등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기반을 두고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양성 및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진출지원 교육비(이하 “취업준비금”이라 한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① 교육감은 취업준비금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취업준비금 지원사업 목적과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취업준비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절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취업준비금 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취업준비금 지원사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취업준비금 지원사업 예산 집행 및 정산, 부정사용 모니터링 및 환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취업준비금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

취업준비금은 부산광역시 내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제6조

지원범위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취업준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취업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직업인으로 갖춰야 할 기본소양 함양 및 전공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교육활동
2. 전공분야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3. 글로벌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교육
4.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및 안정적인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준비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하거나 부산광역시 내 전ㆍ입학을 통해 중복으로 지급된 경우
3.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거나 사용한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준비금 지급을 중지한 경우 취업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방법

① 교육감은 취업준비금을 지원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
② 교육감은 취업준비금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취업준비금 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의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교육감은 취업준비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와 자치구ㆍ군, 산업체 및 관련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

교육감은 취업준비금 지원과 관련하여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교육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준비금 지원 사업의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에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