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모든 행정기구 및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5.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피해를 받은 학생과 학생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피해를 받은 교직원을 말한다.
교육감은 부산광역시 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ㆍ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제2항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 교육 사항
2.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포함한 교육 자료 발간 사항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연간 1차시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및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 교육
2. 디지털 성범죄가 우려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의료ㆍ법률 등 상담 및 신고 교육 등
3. 정보통신윤리교육
②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신고자 보호 및 대응 교육 등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업무 지원
2.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자 상담 및 회복 지원
3. 치료비 지원 및 법률 지원
4.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② 학교의 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연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예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교육에 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제5조의 교육과 제6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부산광역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