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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자치법규 2239203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07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 영토주권 확립을 위한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도교육”이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사 인식 확립, 독도 주권 수호 의지 제고 및 독도사랑 공감대 확산에 필요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모든 행정기구 및 학교에 재직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독도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독도교육의 추진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독도교육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독도교육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사업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2. 독도 탐방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3. 교직원 연수 및 연구회 운영
4.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
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독도교육주간

교육감은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독도교육을 위하여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독도 관련 행사 및 교육ㆍ체험학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독도체험관 설립·운영

① 교육감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역사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독도체험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독도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포상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도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 부산광역시,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