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이란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에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3.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로 하는 업체를 말한다.
4. “발주청”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포함한다)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의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의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공사 관련 제도개선 및 건설 신기술 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건설공사 관련 지역 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공사 시행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발주청 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산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 집행에 적용한다.
교육감은 법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역 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등 관계 기관에서 개최하는 홍보활동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