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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자치법규 223920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3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맞추어 제주도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정책 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참여 및 협력을 지원하여 문화자치를 실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란 「문화기본법」 제3조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3. “문화주체”란 제주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 문화활동을 수행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
4. “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문화주체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자치원탁회의”란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문화관련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내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권을 보장하며 문화자치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자치원탁회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는 도민의 문화권을 비롯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정책 결정 및 정책집행 과정에 다양한 문화주체가 참여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견을 낼 수 있다.
1. 문화관련 법정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2. 도지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신규 문화사업 및 연구용역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가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 중 문화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운영

① 원탁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원탁회의 참여자는 일반 도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할 수 있다.
③ 원탁회의 참여자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참여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의제 공개

도지사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 의제를 정하여 원탁회의 참여자 모집 시 사전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결과 조치

① 도지사는 원탁회의 결과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회의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도민에게 알리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원탁회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공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원탁회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문화자치 기반 마련

① 도지사는 문화주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문화주체가 제안한 내용이 도의 문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문화자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