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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19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3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악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인적ㆍ물적 기반의 조성 및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국악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악의 국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악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국악 진흥을 위한 현황 분석
3. 국악 진흥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4. 국악 진흥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국악 관련 기관ㆍ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

국악 진흥 사업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국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ㆍ유통 지원 사업
2. 국악의 대중화ㆍ생활화를 위한 사업
3.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 창작활동 지원 사업
4. 국악 경연대회 지원 사업
5. 국악 전문인력 지원 및 발굴ㆍ양성 사업
6.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사업
7. 국악 공연 상설화를 위한 사업
8.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국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단체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국악의 진흥과 도민 참여 제고를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국악의 홍보 등

도지사는 국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국악 축제 개최, 상품개발, 대중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악 진흥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국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및 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