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악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인적ㆍ물적 기반의 조성 및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국악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악의 국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악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국악 진흥을 위한 현황 분석
3. 국악 진흥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4. 국악 진흥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국악 관련 기관ㆍ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국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ㆍ유통 지원 사업
2. 국악의 대중화ㆍ생활화를 위한 사업
3.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 창작활동 지원 사업
4. 국악 경연대회 지원 사업
5. 국악 전문인력 지원 및 발굴ㆍ양성 사업
6.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사업
7. 국악 공연 상설화를 위한 사업
8.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국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국악의 진흥과 도민 참여 제고를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국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국악 축제 개최, 상품개발, 대중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국악 진흥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국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및 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