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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4ㆍ3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919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35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4ㆍ3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제주4ㆍ3의 역사적 가치를 이해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4ㆍ3유적지”란 「제주특별자치도 4ㆍ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 또는 공간을 말한다.
3. “인솔자”란 청소년 4ㆍ3유적지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공무원, 청소년지도사 등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탐방활동이 목적에 맞게 수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청소년과 인솔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참가대상

탐방활동 참가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4ㆍ3유적지 탐방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제주자치도 도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도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가입

도지사는 청소년과 인솔자의 탐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수료증 등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완수한 청소년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한 수료자와 탐방활동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사후평가

① 도지사는 참여한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탐방활동의 종료 후 탐방활동 전반에 걸친 평가회를 개최하여 탐방활동의 교육적 효과의 증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평가회의 결과를 다음번 탐방활동 운영계획 수립 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탐방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탐방활동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원활한 탐방활동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