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ㆍ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ㆍ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의 수급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6.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각종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0.1.>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7.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도지사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를 한 경우, 최대 세 살의 범위 내에서 의무복무 기간만큼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