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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9195

경기도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87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이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음”이란 자동차ㆍ기계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및 소음피해예방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시ㆍ군 및 연도별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 추진현황
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도와 시ㆍ군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
6.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 수시점검 계획 지원
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3.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도 및 시ㆍ군의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 공무원
2. 경기남ㆍ북부 경찰청 교통담당자
3. 경기남ㆍ북부 자치경찰위원회 교통담당자
4. 교통관련 전문기관 소음측정 담당자
④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들의 조용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 발생이 빈번한 지역에 소음 실태파악 및 모니터링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륜자동차의 소음 발생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소음 다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자료 확보 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7.]

제8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및 소음피해예방 사무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7.]

제9조

교육

① 도지사는 도 및 시ㆍ군의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전문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6.1.7.>]

제10조

홍보사업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저감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6.1.7.>]

제11조

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6.1.7.>]

제12조

포상 등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시ㆍ군 및 관계 기관 등에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