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에 필요한 지식ㆍ정보ㆍ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는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 등을 기르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③ 부모교육은 부모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이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부모교육은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과 부모ㆍ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고 자립심, 자제력,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
2.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에 대한 교육
3.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7. 그 밖에 올바른 자녀 양육ㆍ교육을 위해 부모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① 시장은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주시 부모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청주시 부모교육 관련 업무 담당국장 또는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청주시의원
2.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련 기관ㆍ단체의 부모교육 관계자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부모교육 관련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부모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