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청주시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청주시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이 성별, 나이,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주시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증진계획은「지역문화진흥법」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차별 없는 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
5.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적합한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 사항의 자문ㆍ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7.11.>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